울산지법 “조합원별로 과세표준 산정한 후 합산해야”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원별로 과세표준 등을 산정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2021구합5455)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울산세무서장이 A지역주택조합에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조합 조합원들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해 A조합에게 부담금을 신탁했고, A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수탁 받은 돈으로 2017~2019년에 걸쳐 사업대상 지역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2020년 2월 25일 착공신고를 했다.

또한 울산세무서측은 2019년 11월 25일 A조합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사업 대상지역 내 141건의 주택 및 93건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억1972만4730원, 농어촌특별세 4394만494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했다.

이후 A조합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위 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법원은 A조합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먼저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돼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돼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해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 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해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A조합은 신탁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만큼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해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 각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해 부과하지 않은 채 A조합이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봐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 종합부동산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법원이 직권으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어 A씨가 납부의무를 지는 정당한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만큼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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