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최초의 선출공고 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없어 다시 선출공고를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재선출공고의 서류제출마감일인지, 아니면 최초 선출공고의 서류제출마감일인지?

 

A. 재선출공고의 서류제출마감일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고, 해당 기준일 당시 결격사유도 없어야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재공고 절차·방법이나 최초의 공고절차와 재공고 절차의 관계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같은 법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는 입주자 중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용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해 새로운 선출공고의 경우 후보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새로운 후보자 모집을 위해 다시 이뤄지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는 종전에 이뤄진 최초의 선출공고 등과는 별개의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서류제출마감일을 정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새로운 선출공고에 따른 후보자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새로운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 동별 대표자가 가지는 지위와 역할에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나, 그러한 자격의 제한 및 결격사유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만큼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이나 결격사유 규정도 피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일을 종전의 선출공고에 따른 서류제출마감일로 보는 것은 동별 대표자가 업무 개시 전에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재선출공고의 서류제출마감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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