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공장에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명칭 변경한 것으로,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는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 이상일 것(일부 경우 제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른 지식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광고물 작성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출판업 / 포장 및 충전업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

-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전기 통신업 등

-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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