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발의

역세권 정비사업장의 용적률 추가 완화와 모든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의무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8월 18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김선교 의원 등은 “현행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 받을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일부를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면, 시장ㆍ군수 등이 인수 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환경ㆍ교통 등의 각종 심의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고,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에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이에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등을 현행보다 추가로 완화해주고,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사업추진 속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를 신설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평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해 검토 및 심의(통합심의) 해야 한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위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이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시 제출기한을 정해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제2항).

또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진행해야 하며, 시장ㆍ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도시정비법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개정해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천재지변 등에 따른 긴급시행 정비사업 제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78조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완화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해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 포함)한 후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등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2항 신설)도 담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위 제66조 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해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며(제3항 신설), 인수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제4항 신설).

이외에도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등이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연계해 사업시행자가 주택의 전체 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50%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의 종류에 공공분양주택을 추가(제2조 및 제101조의5 개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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