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한 개의 조합이 설립돼 있고, 구역이 5개의 획지로 나눠져 있는 경우 각각의 획지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의 비주거 비율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구역을 기준으로 비주거 10%를 충족하면 되는지?

 

A.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축제한(허용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게 입지해야 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 나목에서는 일반상업지역안에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 포함)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도시·군계획조례로 90%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5항에 따른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2.4.1.의 1)은 “대지에 한 동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고, 2)는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동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하고, 각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을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주거용 외 용도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10% 이상인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관할 지자체에서 적용되는 도시군계획조례, 건축법 관계 규정 등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적용 규정과 관련해서는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도시계획, 건축 소관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