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원 김수환 파트너변호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 들어가며

정비사업조합의 사업 시행을 위해 체결하는 용역계약 중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등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 전 계약의 해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때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서 내용에 따른 ‘계약의 해제’를 하는 경우 해제 이후의 정산 문제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해야 할 것이지만(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성고율에 따른 대금의 지급 외 별도의 손해배상은 없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고 생각해 당사자 일방이 계약 해지(해제)를 통보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성고율에 따른 용역비 정산 외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게 된다.

이는 용역계약이 민법상 ‘도급계약’인지, 아니면 ‘위임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데, 민법 규정에 따르면 ‘일의 완성’에 초점을 맞춘 용역 즉 ‘공사’, ‘설계(설계도서 작성이 주된 용역인 경우)’ 등은 ‘도급계약’에 해당하고(민법 제664조 이하), ‘사무의 처리’에 초점을 맞춘 용역 즉 각종 행정업무위탁계약 등 ‘위임계약’과는 구별되는 바(민법 제680조 이하), 위임계약과 달리 도급계약에 대해 민법은 일의 완성 전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673조). 여기서의 ‘이행이익’이란 수급인이 계약의 목적 달성 즉 일을 완성했으면 받을 수 있을 ‘이윤’ 상당의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판결 등).

 

∥ 정비사업조합의 도급계약 해제 시 총회 결의 여부 및 결의 대상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제할 경우 총회의 결의 대상이라는 점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제1호 안건 : 시공자 계약 해제 건’과 같이 ‘해제 여부’에 관한 안건만을 상정하면 족한 것일까?

이에 대해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일의 완성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안건 외 계약해제로 발생할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계약해제 시 수급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비의 변경’의 경우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 또한 위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12호).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정비사업조합이 기존 시공자에 대해 한 계약해지(해제) 통보가 조합의 주장과 달리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해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지는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단체인 조합의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해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위와 같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정비사업비의 변경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해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정비사업비의 변경이 초래된다. 따라서 민법 제673조에 따라 피고가 하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 절차로 그러한 해제 및 해제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해 총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 위 도급계약 해제 시 해제에 관한 결의 외 시공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특정해 결의해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한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나2011839 판결(확정)].

물론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 등 도급계약의 수급인에 대해 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무리한 공사비 증액이라는 사유도 있을 것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착공 지연·거부라는 사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공사비 증액의 불합리성’, ‘착공 지연·거부의 불합리성’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판단돼야 하고, 대부분 복잡하게 엮여 있는 선·후의 귀책관계 때문에 쉽사리 당사자 일방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아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내지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으로서는 도급계약이 계약서 규정에 따른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내지 해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지 시 발생할 손해배상액에 대해도 함께 고려해 그 결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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