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격 있는 다른 공유자도 분양신청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를 통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은 동의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이하 ‘다른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등’)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내 주택을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A는 다른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등에 해당하지만 B는 다른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B를 대표조합원으로 해 분양신청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최근 “B가 다른 정비사업 분양대상자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 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대표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해 분양신청을 하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대표조합원을 통해 보유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신청을 하는 것”이라며 “이 사안의 경우 A와 B는 1명의 조합원으로 취급돼 그에 따른 권리 분배 등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으로, 다른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A의 경우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 정비구역 내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손실보상 협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A와 함께 1명의 조합원으로 취급되는 B 또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도시정비법상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의 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은 조합을 달리해 복수의 정비사업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규정인데,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등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해당하지 않는 공유자의 분양신청을 허용해 공유자들이 각각 소유한 지분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하도록 한다면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다른 정비사업 분양대상자등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주택을 공유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원분양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표조합원의 분양신청을 제한해 다른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등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특히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 지위 자체가 인정되는 공유자들의 대표자가 분양을 신청하거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 양수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공유자들이 있는 경우로서 대표자의 분양신청권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와는 달리,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도시정비법령에서는 A의 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받도록 하고 B의 지분에 대해 분양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A가 다른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등인 경우에 A와 1명의 조합원으로 취급되는 B도 A와 마찬가지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고,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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