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은 조합원 재산권과 직결, 문제 발생 전부터 지속적인 관심 가져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로펌 가운데에서도 최근 눈에 띄는 성장세로 주목받고 있는 로펌이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정비사업 전문로펌으로 자리매김해 나아가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현이 그 주인공이다.

법무법인 현 건설부동산팀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건설·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팀으로, 최근 3년 사이 변호사는 물론 자문계약 체결 추진위‧조합이 2~3배 늘어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9명의 변호사를 포함한 60여명의 도시정비 분야 전문 실무진들이 소속돼 있고 자문계약 체결 정비사업 현장만 해도 전국 약 120여개 이를 정도니, 로펌에 소속된 ‘팀’이지만 사실상 정비사업 시장에서 활동하는 웬만한 로펌 수준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법무법인 현이 이와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구성원의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

건설부동산팀 소속 변호사 중 절반 이상이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돼 있는 등 정비사업 분야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있고, 변호사 외에도 서울시 자치구 재건축과장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대형건설사 소장, 재건축조합장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많은 경험을 쌓아온 고문과 실무진들이 함께 정비업계 전문지식과 실무를 아우르는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법인 현 건설부동산팀은 일찍이 정비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는 안광순‧김래현 파트너변호사에 더해 최근 소속 변호사였던 홍수임 변호사를 파트너변호사로 합류시키면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홍수임 파트너변호사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법무법인(유한) 현 홍수임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현 홍수임 파트너변호사

- 파트너변호사가 된 소감과 다짐을 듣고 싶다.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2017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는데, 경력 상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파트너변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사실 기쁘기보다는 파트너변호사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성과를 내야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마음이 무겁다.

일단 외부적으로는 새롭게 법무법인 현과 관계를 맺게 되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한편, 정비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법률적 지식 외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을 쌓고 싶다. 또, 내부적으로는 팀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업무 시스템의 개선 등에도 힘쓰고자 한다.

 

- 정비사업과 관련한 활동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사실 처음부터 정비사업 분야에 큰 관심이 있는 경우는 아니었다.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지내다 보니 법대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는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이나 일반 건설 및 부동산 사건들을 다수 처리해오다 보니 어느 정도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쌓였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정비사업 분야에 큰 흥미가 생겨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 정비사업 관련 활동 진행 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규율을 받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준공 및 조합 해산 시까지 장기간 각 단계별로 순차 진행되고, 전 단계를 완료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각 현장에서 문제되는 이슈가 필연적으로 추후 진행되는 사업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자문 및 소송 업무 진행 시 당면한 이슈의 해결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이슈가 다음 사업단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까지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다.

 

- 활동 중에 겪은 어려움이나 특별히 생각나는 에피소드 등이 있다면.

주로 현장에서 발로 뛴 경험이 생각난다. 간혹 조합 집행부 세력 다툼으로 임원 해임 총회와 선임 총회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해임 총회 중에는 사설 경호원까지 동원돼 조합 자문 변호사의 출입도 어려운 경우가 있다. 덩치가 훨씬 큰 사설 경호원들에 대항해 조합원들을 설득, 총회의 적법성을 위해 서면결의 철회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진행을 도운 일이 생각난다.

직접 수행한 사건 중 기억에 남는 판결로는 조합 임원의 연임 결의 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고 총회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다. 당시 이와 반대되는 판결도 있었는데, ‘연임’의 경우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선임’과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를 이끌어냈었다.

 

- 변호사로서 정비사업 관련 법·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분쟁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진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경우 건설업자에 대해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의 제안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는데,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시행 전에 어느 단계까지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면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다.

한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이전 실무에서는 가칭 추진위원회 명칭의 비법인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가칭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해 많은 용역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는 구성승인 이후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달리 가칭 추진위원회 단계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도 필요해 보인다.

 

- 정비사업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기본적인 자문 및 소송 업무 외에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칼럼을 게재하고 있고, 시청이나 언론사 등의 정비사업 관련 교육 진행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인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축적해 건설부동산팀의 다른 파트너변호사들처럼 도시정비 분야에 관한 전문 도서도 집필하고 싶고, 언젠가는 직접 도시정비 분야에 관한 강의를 주최하고 싶다.

 

- 각 구역 조합 집행부 및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 임원들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업무 처리라 하더라도 추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업무 진행 과정에서 의문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간혹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에는 관심이 없는 소수의 조합원들로 인해 사업 전체가 영향을 받아 시간‧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사업 진행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본인의 재산권이 직접 문제되는 만큼 본인이 속한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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