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아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경우)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의 정관에 둘 수 있는지?

 

A.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의 정관에 둘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르면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해 성립하는 법인이며,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 조합원들로 구성된 공법상의 단체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이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일정한 자치법적 사항을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에 따라 당해 조합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8호에서는 조합 정관에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호에서는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에 규정하는 것은 조합임원 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1조 제5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시장·군수 등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는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의 요구로 소집된 조합임원 해임 총회의 경우 그 요구자들의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진행을 할 때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등 조합장 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서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1/5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무대행자에 의한 총회 소집 업무의 대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자율적·민주적 의사에 따라 제정되는 단체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해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조합의 정관으로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 선임되는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을 정하면서 그 업무의 하나로 총회의 소집도 정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60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선임된 경우 그 업무는 법인 등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사무로 제한된다”며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 총회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제4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9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10호) 등 조합원 권리관계 및 정비사업 운영에 관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아 조합의 정관으로 그러한 내용을 정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직무대행자는 민법이나 도시정비법 제41조 제5항 등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게 되는데, 민법 제52조의2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권한은 통상사무의 범위로 제한되지만, 정관에 기초해 선임되는 직무대행자는 자치규범에 따라 선임되므로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와 그 권한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도시정비법령에서는 정관에 따라 선임되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조합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방치한다면 법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는 만큼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의 정관에 둘 수 있다.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