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2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후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정되지도 않은 정비회사에게 도움을 받아 검인 동의서,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이 직접 다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요?

A1. 기본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조합설립을 위해 정비회사가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나, 통상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 이전에 이미 추진위원회와 유사한 ‘가칭’ 단체(비법인사단 인정)가 형성돼 있을 것인 바, 귀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해 업무 보조를 받더라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 문제는 별도 문제입니다.

 

Q2.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지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라는 신설 항목이 있는데, 대표자를 선임하는 시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2. 질의하시는 부분과 관련된 법령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0조의2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절차 외, 소규모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창립총회의 소집권자인 대표자의 선임시기 및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창립총회를 비롯한 토지등소유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총회 소집절차는 기본적으로 조합 설립 이전에, 통상 기 구성돼 있는 ‘가칭’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한 규약 내지 정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창립총회 소집권자(대표자)의 선임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정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창립총회 소집 시 대표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선정하면 족하고, 당연히 창립총회 소집을 위해 필요한 기간(개최일 14일 전까지 창립총회 안건, 장소, 시간 등 통지) 전에 선정돼야 할 것이며, 그 이외의 절차는 전부 ‘가칭’설립추진위원회의 규약 내지 정관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 법무법인 윤강 허제량 대표변호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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