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 전연규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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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공자‧공동시행자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등 제공이 불가능한지

지난호 칼럼의 서두에 언급한 질문은 독자가 “재건축부담금은 그렇다 쳐도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제공받지 못하냐”며, 사업이 마비될 수 있다는 불평과 함께 내던진 질문이었다.

개정법의 내용 중 ‘…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도 시공과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그 외에도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해석돼 위와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검수완박’ 법률에서의 ‘등’과 관련, 최근 법무부에서 만든 시행령이 생각나는 건 필자만의 생각인가?

이 와중에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됐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12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요내용

마.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세부 범위(안 제96조의2 제1항)

건설업자 등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 금전․재산상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안을 금지하고, 해당 시점에 전국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나, 무이자로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선 건설업자 및 등록업자의 이주비 등 제안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전국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나 무이자로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이주비 등에 대한 무상제공이 금지되지만, 은행대출 금리에 맞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풀어줬다.

이에 일간지 기사들은 일제히 대여 규제가 풀렸다고 떠들어댔다. 

<연합뉴스 2022.9.26.>

재건축 때 ‘플러스알파 이주비’ 빌려 준다 … 대여규제 풀어

앞으로 재건축 시공사가 조합에 금융기관 이주비 대출 외에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들의 이주비가 모자라 진통을 겪는 재건축사업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자가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중략)

다만,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을 놓고 벌어지는 입찰 과정의 혼탁·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이주비나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 명목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 도시정비법 제132조(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제2항 위반 시 책임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시중은행 대출금리 이하로 제공한 시공자는 시공자 선정 최소 명령, 과징금, 입찰참가제한, 과태료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1) 도시정비법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① 시ㆍ도지사(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3조의3에서 같다)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20/10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의 명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제132조 제1항 또는 제2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2.6.10.>

올해 6월 10일, 법 개정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13조의2 제1항 제1호 처벌대상에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2항’이 포함됐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시공자 지위가 취소되거나, 공사비의 20/100 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개정 시행 전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제안해 시공자로 선정됐지만 오는 12월 10일까지 계약 체결이 되지 않으면, 시공자 선정 취소 또는 공사비의 20/100 이하 과징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시공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이사비, 이주비 등을 제안해 선정된 경우, 조합은 유리한 공사계약 조건을 제시하면서 12월 10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시공자는 이때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개정법상 처벌을 피할 수 있다.

 

2) 도시정비법 제113조의3(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제113조의3(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시ㆍ도지사는 제1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월 10일 법 개정으로 제113조의2 제1항에 ‘제132조 제2항’이 포함됨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2항 제안으로 선정된 시공자는 오는 12월 10일까지 계약 체결이 안 되면 시공자의 향후 입찰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3) 도시정비법 제140조(과태료)

제1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6. 10.>

2. 제132조 제2항을 위반해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자

여기에 더해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2항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까지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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