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명확성‧평등 원칙 위배 및 자유권 과도한 침해 아니다”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의 금품 수수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년 2월 1일 개정되고, 2017년 2월 8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2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부분과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해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후보자’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먼저 “문언해석과 입법목적, 법원의 해석례 등에 비춰보면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는 ‘조합 임원의 선출에 즈음해’,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해’라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개별사건에서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동기 및 경위, 행위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시기적 상황 등을 고려해 법관의 보충적 해석·적용을 통해 가려질 수 있는 만큼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똑같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나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임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담보돼야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서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 및 협력업체와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 사이에 금품이 오가게 되면 협력업체 선정이나 대금증액 문제 등 정비사업 진행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합한 조치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공익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해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가 받게 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은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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