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업 동의여부와 대표조합원제도는 별개”

재건축사업 구역 내 주택을 두 채 소유하고 있었던 A씨는 조합설립인가 시점까지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B씨에게 양도했고, 이후 A씨와 B씨는 각각 재건축사업에 동의했다.

그렇다면, 이 경우 A씨와 B씨는 각각 조합원의 자격을 얻게 될까? 이와 같은 사안과 관련해 최근 법제처는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제처는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다수 소유자를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는 요건인 같은 항 각 호의 적용 여부를 그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를 종합하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들을 대표하는 1명만이 조합원이 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고, 이는 본인 소유의 여러 건축물 중 하나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정비구역 내에 다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라며 “주택의 양수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후인 것이 분명함에도 양도 시 양도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을 조합원으로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사안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만약 양도인과 양수인을 각각 조합원으로 본다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건축물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별 건축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조합원의 숫자가 제한 없이 확대될 수 있어 투기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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