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 전연규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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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2012~20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 해제 410곳

 

1) 신속통합기획의 도시정비법상 법제화/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적용을 위한 법 개정

(구) 사전 공공기획→신속통합기획(정책브랜드)=정비지원계획(법적 명칭)

2030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변경(21.9.23), 주거정비지수 등 완화 기법

경기, 인천, 지방 등도 신속통합기획을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해 동일 기준

 

① 서울시 : 신속통합기획 방식 10만호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 제시를 통해 구역지정 소요기간을 단축(5년→2년)

② 경기・인천 :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에 4만호

③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원도심) 위주로 8만호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

 

장점 :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 구청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작성, 서울시에 접수→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기존 5년→2년으로 단축)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동시에 수립/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단점 : ① 신속통합기획 - 정비계획 시의 순부담률에 대해 종전과 달리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해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표준건축비와 토지비 등을 주지 않음. 이 영향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탈퇴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 주목

② 재건축의 경우 재개발과 달리 주거정비지수의 완화 등 절차가 없으며,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므로, 그 의미가 재개발과 다름

 

2) 정비구역 지정 요청제 신설

추진위원회 단계 생략→조합설립인가 신청

신통기획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점 : ‘수시’로 요청할 수 있음

개포일원현대아파트의 경우 정비예정구역에 통합돼 있었으나, 상호간 분쟁으로 사업이 지체되면서 분리 재건축을 하게 됨

예) 일부 재건축단지 내 상가의 지분쪼개기가 심각해 제척하고 싶은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사전 정비계획안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구역지정을 설정해 정비구역만 지정 요청을 할 수 있음

 

    ※ 2022. 9. 27.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도시정비법 개정안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요청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생략한 경우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해 토지등소유자 및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하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이라 한다)을 작성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하기로 통지한 경우
2. 제5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구역의 지정요청을 위한 요청서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청서의 처리 및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지자체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토록 신설함

또한 신탁사, 공기업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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