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 전연규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1.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2012~20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 해제 410곳
1) 신속통합기획의 도시정비법상 법제화/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적용을 위한 법 개정
(구) 사전 공공기획→신속통합기획(정책브랜드)=정비지원계획(법적 명칭)
2030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변경(21.9.23), 주거정비지수 등 완화 기법
경기, 인천, 지방 등도 신속통합기획을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해 동일 기준
① 서울시 : 신속통합기획 방식 10만호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 제시를 통해 구역지정 소요기간을 단축(5년→2년)
② 경기・인천 :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에 4만호
③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원도심) 위주로 8만호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
장점 :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 구청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작성, 서울시에 접수→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기존 5년→2년으로 단축)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동시에 수립/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단점 : ① 신속통합기획 - 정비계획 시의 순부담률에 대해 종전과 달리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해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표준건축비와 토지비 등을 주지 않음. 이 영향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탈퇴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 주목
② 재건축의 경우 재개발과 달리 주거정비지수의 완화 등 절차가 없으며,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므로, 그 의미가 재개발과 다름
2) 정비구역 지정 요청제 신설
추진위원회 단계 생략→조합설립인가 신청
신통기획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점 : ‘수시’로 요청할 수 있음
개포일원현대아파트의 경우 정비예정구역에 통합돼 있었으나, 상호간 분쟁으로 사업이 지체되면서 분리 재건축을 하게 됨
예) 일부 재건축단지 내 상가의 지분쪼개기가 심각해 제척하고 싶은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사전 정비계획안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구역지정을 설정해 정비구역만 지정 요청을 할 수 있음
※ 2022. 9. 27.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도시정비법 개정안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요청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해 토지등소유자 및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하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이라 한다)을 작성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하기로 통지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구역의 지정요청을 위한 요청서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청서의 처리 및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지자체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토록 신설함
또한 신탁사, 공기업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