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가 뉴스테이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2월 1일 "경기도와 뉴스테이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광주시, 대구시, 부산시에 이어 다섯 번째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관할 구역 내 뉴스테이 사업 수요가 많은 상황을 감안해 지난 10월 28일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차 공모사업(3877호), 민간제안사업(수원권선, 2400호) 등 총 6277호로, 연내 화성동탄과 위례에서 총 1495호 뉴스테이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업무협약 체결 후 ‘뉴스테이법 경기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공무원 및 지역 임대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그 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 및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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