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상복합건축물에 민간건설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은 30세대 미만이나 민간건설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합한 총 주택은 3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주상복합건축물의 일반주택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조건·방법·절차 등에 적합해야 하는지?

 

A. 주상복합건축물에 민간건설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건설해 그 일반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조건·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이 요구되는 기준인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산정 시, 일반주택 외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호수까지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문언상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체계와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우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돼야 하는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간임대주택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한 종류이므로,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해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해석할 때, 그 ‘주택’에는 일반주택 뿐 아니라 민간임대주택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또한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전단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택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기준을 건설되는 주택의 호수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항에서 호수 산정 대상이 되는 ‘주택’은 임대 여부 등 주택의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과는 무관하게 ‘주택’으로 건설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 ▲같은 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에서도 주상복합건축물의 사업계획승인 제외 요건을 ‘300세대 미만의 주택’으로만 규정해 ‘주택 외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유형의 ‘주택’이 포함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전단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 총주택의 호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주상복합건축물의 일반주택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조건·방법·절차 등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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