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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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규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2. 안전진단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까지 안전진단 기준 중 적정성검토를 삭제할 계획임.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국토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 위임)에 대해 국토부장관은 ‘자기모순’이라며 평가절하함.

※ 항목별 가중치 변화 추이(국토부 고시문)

1) 구조안정선 비중 하향

2018년 3월 문제인정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 상향(20→50%)

- 평가항목 조정 : 높아진 주거환경 수준 등을 고려,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30~40% 수준)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배점을 상향

- 지자체 재량확대 : 정비구역 지정권자(특·광역시장 등)에게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ㆍ하향(예 : ±5~10%p) 권한 부여

 

2)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도입 이후 안전진단 통과율 대폭 저하(서울 : 개정 전 3년 56곳→개정 후 3년 5곳)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i)하는 방안으로 개선

 

3) 기타

김병욱 의원 8월 25일 대표발의 도시정비법 개정안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도조례(국토교통부령)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가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즉 그동안 국토부장관이 정했던 안전진단 기준을 정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ii)하는 법 개정이 추진됨.

개정법안에 의해도 안전진단 기준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 자체를 완화(예를 들어 적정성검토 삭제)해 법안을 무력화할 계획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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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택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부 고시)

1-3-5.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ii) - 도시정비법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 7. 13.>

1. 생략

2. 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ㆍ내하력(耐荷力)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부고시 제2020-1182호, 2020.12.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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