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월드에서 온라인 서비스 개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11월 21일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동안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했으나, 앞으로는 집에서 쉽고 편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이 신청돼 73만 필지의 주인을 찾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상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긴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불편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인터넷으로 신청 후 결과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받고, 브이월드를 통한 신청 시 이를 첨부해야 한다.

이후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에 조회결과 인터넷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해진다.

또한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 및 스마트국토정보 앱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됐다.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제적등본의 발급대상자를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온라인 서비스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공간정보 서비스인 브이월드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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