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관세청, 해외자금 불법반입 단속 업무협약 체결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본격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해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월 21일 밝혔다.

지난 10월 28일 국토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상의 내국인 거래와 달리 ‘해외자금 불법반입’ 유형이 위법의심행위 중 큰 비중(21.3%)을 차지했다.

그간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내국인보다 자금 확보가 용이해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외국인 불법투기 정황이 일부 확인된 것.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적극 공감, 이번 업무협약을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시공조 체계가 구축되면 양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거래 정보와 외환거래 정보를 적시에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 기관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며, 필요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선별해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대상자의 외환거래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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