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공정시장비율 45%↓ … 공시가도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유형별로 산정한 평균치이며, 신규주택 추가 등으로 일부 변경 가능
*유형별로 산정한 평균치이며, 신규주택 추가 등으로 일부 변경 가능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11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대선 공약으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제시한 바 있으며, 공약의 취지와 최근 집값 하락,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그간 연구용역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의 주요내용과 재산세 개편방안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내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앞서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 이후 모든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을 제고하면서, 지난 2년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또한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보다 확대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제고도 중요한 목표지만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개선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의 평균 변동률은 ▲공동주택 3.5% ▲단독주택 7.5% ▲토지 8.4% 하락할 것으로 예정되며,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인 내년 4월경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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