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본방침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국토교통부는 11월 23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에는 국토부,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진의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계획 발제와 용역 추진방향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9일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11월 10일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해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부가 수립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내년 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는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돼 도시 자족기능이 부족한 실정으로, 부식된 배관과 주차공간 부족, 층간소음 문제 등 주택 및 단지 내 설비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져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할 예정인 만큼 이주대책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착수보고회에서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N분 도시 ▲UAM, Maas 등 미래 모빌리티 ▲압축도시(Compact City) 등 도시 관련 최신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해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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