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시재생법 시행령 12월 11일 시행

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도시재생법)’이 12월 11일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재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난 7월에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재생법 개정 관련

지난 6월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완화기준을 구체화했다.

1000세대 미만으로 사업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1000세대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상주인구 1명당 3㎡ → 1세대당 2㎡ 또는 부지면적 5% 중 큰 면적)해 적용한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경미한 변경요건을 구체화했다.

신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중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중 임대주택의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인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성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 및 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 2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상위계획인 혁신지구계획의 변경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개발사업(종전사업)과 중복해 지정된 혁신지구는 종전사업 절차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을 혁신지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도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한다.

 

◇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

혁신지구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은 사업특성에 맞게 규모 있는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재생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사업면적 제한을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4배 확대했으며,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기존 2만㎡에서 20만㎡까지 면적제한을 확대했다.

또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추가 했으며, 혁신지구 사업의 초기 위험을 완화하고 공동이용시설 등 공익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공간지원리츠(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Reits)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선(先)매입해 일정기간 임대ㆍ운영 후 매각하는 리츠)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지역 고유자원 활용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화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단순히 증가되는 경우에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총사업비가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개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외에도 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 등을 위해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해 민간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민간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개정했다.

개정 도시재생법 시행령은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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