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1개의 건축물을 공유하는 A와 B를 대표해 A가 조합원이 됐으나, 조합설립인가 후 A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조합원이 아닌 제3자(C)에게 양도해 B와 그 C가 건축물을 공유하게 된 경우, B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조합원(이하 대표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A. 대표조합원이 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특례로서, 재건축주택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양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규정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은 그 문언 상 ‘양수인’에 한정됨이 명백하고, 지분을 양도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에 관한 원칙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을 양수한 C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더라도 공유자 B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정비법령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대표조합원이 다른 공유자로 변경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나 대표조합원의 공유지분 전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대표조합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대표조합원의 건축물에 대한 지분 전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다른 공유자들은 대표조합원을 새롭게 선임해 재건축사업에 조합원으로서 계속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공유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공유자 1명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정하고, 그 1명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해 하나의 의결권 등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B와 같은 나머지 공유자를 조합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조합설립인가 후 대표조합원의 지분 양도가 있는 경우 기존의 다른 공유자들 전부가 대표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결국 대표조합원이 없기 때문에 B와 같은 나머지 공유자가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방법이 없게 돼 공유자 중 1명에 지나지 않는 대표조합원의 지분 처분이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B는 대표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