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주택이 있다. 바로 ‘빈집’이다. 이는 수도권 역시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로 빈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를 정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행 토지이용관계법령 가운데 빈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있다.

먼저, 농어촌정비법에는 농어촌 지역에서 급격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함께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빈집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빈집은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아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을 말한다.

한편,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추세가 전국적으로 심화되면서 도시지역에서도 구도심 쇠퇴, 대규모 정비사업의 지연ㆍ중단과 함께 빈집이 발생해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저해 등의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로 마련된 것이 바로 소규모주택정비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빈집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을 말한다.

또한 시장ㆍ군수 등은 빈집이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