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및 취득세 중과 완화 … 민간등록임대제도 개선 등

▮‘2023년 경제정책방향’▮

 

올해부터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설 예정인 것.

올해 세계경제는 가파른 금리인상에 따른 내수 부진, 제조업 경기 및 교역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나, 중국 부동산 경기 등 경제 불확실성과 신흥국 부채위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향방 등 하방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또한 글로벌 경기위축 등 대외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금융시장 및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될 전망으로,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민간 중심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대비 체질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해 ‘위기극복+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하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완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방안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 다주택자 규제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손질한다.

현재 8%인 3주택(조정지역 2주택)자의 취득세는 4%로, 12%인 4주택(조정지역 3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는 6%로 대폭 완화한다.

또한 오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고, 7월 중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지 규제 해제와 LTV 상한 30% 적용 등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실수요자 규제 개선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한다.

또한 ▲9억원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 폐지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 폐지 등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봐가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고, 산출 과정의 근본적인 투명성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3월 발표될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한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며, 연구용역과 외부검증 강화, 기초자료 보강 등 공시가격 투명성 및 정확성 제고 조치를 병행한다.

이외에도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1년 한시)을 확정해 올해 1/4분기 중 시행한다.

기존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던 지원대상과 3억6000만원이던 대출한도를 각각 9억원 이하, 5억원까지로 확대하고, 7000만원 이하이던 소득제한도 폐지한다.

 

◇ 공급기반 위축 방지

‘8.16대책’을 통해 발표했던 270만호 공급계획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급속도를 조절한다.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와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하고, 필요 시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을 추가 조정해 분양물량 분산을 유도한다.

또한 부동산 개발의 사업성 제고와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부실을 방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PF 보증 5조원 확대와 5조원 규모의 PF 보증 신설을 1월 중 조기 시행,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여력 추가 확충을 검토하며, 차환발생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PF-ABCP(단기)를 대출(장기)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임대주택 품직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를 현실화(9.8%↑)하며, 지난 12월 8일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1월 중 시행한다.

 

◇ 임대차 시장 안정화

- 민간 등록임대

지난 2020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장기 아파트의 등록을 재개한다.

또한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를 감면하며, 기 폐지 세제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복원되는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는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법인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가 배제된다.

이와 함께 의무임대기간을 10년(현 장기임대 기준)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다.

이외에도 등록임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며, 사업자 난립에 따른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을 허용한다.

 

- 민간 사적임대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별 단속 및 상시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장 안정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채납정보 확인권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등을 신설한 바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오는 2월 중 발표하고, 이후에도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차 2법 개정 여부·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 공공임대

‘공공임대 50만호 공급 계획(올해 10만호, 정부안 기준)’을 차질 없이 이행하되, 필요 시 탄력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마감재 향상 등 주택 품질 개선과 일자리·복지서비스 결합 확대 등을 통한 공공임대 주거 질 개선 작업을 병행한다.

취약계층이 밀집 거주하는 영구임대단지에는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맞춤형 상담·지원 등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심·역세권 등 수요가 높은 우수입지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한편,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외에도 ▲금융시장 안정 등 ‘거시경제 안정관리’ ▲물가 안정 및 생계비 부담 경감 등 ‘민생경제 회복지원’ ▲수출 활성화 등 ‘민간중심 활력제고’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등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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