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시장정비사업은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지방 중소유통업이 핵심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기법과 상거래의 현대화 및 시장혁신을 주도할 상인조직의 육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ㆍ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유통산업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또한 시장정비사업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돼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5년 이상 시장기능을 유지하고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한 곳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후 그 효력이 상실된 곳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시장정비구역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통시장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시장정비구역이 승인ㆍ고시된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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