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2차 실무회의 개최 … 추진체계 수립 및 공동연구 추진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하 부울경)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부울경은 지난 1월 9일 부산시청에서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2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부울경 시·도 TF 구성 및 대정부 공동건의 추진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29일 부울경 시·도 제도개선 실무회의에 이은 2차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서 부울경은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별 역할분담과 협력방안 및 연구방법 등에 대해 협의했으며, 각 시·도 연구원과 연계해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시·도 해제 권한 확대 ▲해제 총량 확대 ▲해제 기준완화(환경평가등급도 등) ▲행위제한 완화 등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부울경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경남과 부산, 울산 및 관계기관의 상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도출된 공동과제가 반드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해가자”면서 “제도개선은 지방에서 추진 중인 국가주도 전략사업들의 신성장 동력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울경은 향후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및 제도개선 공동건의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2월 중 중간보고회를 통해 점검사항을 보완, 최종 공동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등 올해 상반기 내에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30만㎡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까지 확대하고, 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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