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 운영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상 최대 5억원까지

소득과 관계없이 연 4%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공급규모는 39조60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자 및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차주로,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하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으나,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며,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등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로,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은 5%p, 규제지역은 10%p가 추가 차감된다. 또한 DTI는 최대 60%이며,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되지만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이 배제된다.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10·15·20·30·40·50년 등 6가지 만기가 존재하며, 40년 만기는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50년 만기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차주)]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뉜다.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가 별도로 적용되며, 매월 시장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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