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 레미콘 운송거부 대응방안 등 논의

국토교통부는 1월 1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의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업계 참석자는 “타워크레인 작업의 중단 여부가 현장의 작업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절대 우위에 서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참석자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 하에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소위 ‘월례비’ 명목으로 하도급사에 월 600∼1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며,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안전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함에 따라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하도급사로서는 이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조종사 면허 정지·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건설현장의 필수 자재인 레미콘을 제조공장에서 건설현장으로 운반하는데 있어 콘크리트믹서트럭이 필요한 구조를 이용해 소속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거나, 신규로 취업하려는 차주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등 일부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부당행위 사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09년부터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이 수급조절에 묶여 있어서 더욱 불법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과 “레미콘과 같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업 등록 취소와 같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굴복할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러한 불법행위는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토부가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민관협의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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