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3년 … 1월 12일부터 소급적용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1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그간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거 실수요자임을 감안해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추가 부담이 없도록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주택거래량 감소로 종전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5월에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종합부동산세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종전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번 개정을 통해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세목과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을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으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월 12일 이후 기존 주택을 양도·처분하는 경우 양도·취득세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지만,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된다.

정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및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주거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애로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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