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 여부에 한정되는 것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비회사의 업무 중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권리ㆍ의무ㆍ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소송(2022도1486)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피고인들이 ‘2018년 정기총회 서면참석 및 결의서 안건’에 관한 서면결의서 징구 등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 정기총회 안건에 조합원의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먼저 “도시정비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했고, 그 입법취지ㆍ목적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ㆍ자문을 요구받는 업무 범위를 정했으며,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5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명시했다”면서 “이러한 도시정비법의 체계ㆍ내용ㆍ문언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조합설립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해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권리ㆍ의무ㆍ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은 이와 같은 이유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정비사업 초기에 이뤄지는 조합설립인가와 관련된 동의절차에만 한정해야 한다거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10호에서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정관의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업무는 제외돼야 한다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비록 이 사건 조합의 정관 개정내용이 법령 개정을 반영한 것이거나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이미 조합원들에게 안내된 것이더라도, 정관의 변경뿐 아니라 분양신청 철회자 현금청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자금의 차입과 상환방법, 보증약정 체결, 이주비 지급, 철거동의 및 이주지연 조합원의 손해액 부담, 기부채납 협의 등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2018년 정기총회 서면참석 및 결의서 안건에 관한 서면결의서 징구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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