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 전연규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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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정비계획을 결정하려면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중순, 지방의 재개발조합에서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해왔다.

해당 조합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정분담금을 산정해 통지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법령이 바뀌어 12월 말 정비계획 변경신청을 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때에도 또다시 추진위원회 단계와 같이 추정분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가 그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2022.12.11) 이후 정비계획 결정 시 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돼야 하며,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때에는 관련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면서 “변경의 경우에도 따라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해당 유권해석 전문은 이렇다. 

Q. 도시정비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신설되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부칙 제2조(정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는 ‘제9조 제1항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이 법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최초 정비계획 고시를 말하는지, 정비계획 변경을 포함하는지?

2) 이 법 시행 전 정비계획이 입안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A. 도시정비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에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2호의2)’ 등이 포함돼야 하며,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 제1항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제2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돼야 하며, 이때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때에는 관련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해야 함.

또한, 상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정비계획 변경결정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됨(국토부 주택정비과 2023.1.6).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 이후’란 2022년 12월 11일 이후를 말한다. 하지만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 정비계획 변경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고 조합설립인가 이후 법령의 개폐로 인해 정비계획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전과 같이 또다시 추정분담금을 산정해 조합원들에게 통보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적용되는 부칙(경과조치)의 경우 아래 부칙에서와 같이 ‘정비계획 변경을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않았거나, ‘최초의 정비계획을 신청하는 경우’ 등의 표현이 없다면, 정비계획 변경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위 사례에서 추정분담금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련 도시정비법 부칙 입법례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249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4일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을 위한 기산일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508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3.2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변경수립은 제외한다)을 수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비구역등 해제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②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2.1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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