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원 김수환 파트너변호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 들어가며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원칙적인 본인 출석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더불어 제한된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그리고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임원 선출 총회 역시 위와 같은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나, 2015년 서울특별시가 표준선거관리규정을 도입하면서 임원 선출 총회에서의 서면결의서 행사의 경우 ‘본인이 직접 우송한 서면결의서’만을 인정하고(우편투표), 홍보요원(OS)에 의한 서면결의서 제출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다수의 하급심 법원은 홍보요원이 징구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직접 우편을 통해 우송함으로써 담보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를 무효로 판시하고 있다(부산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8나52825 판결 등, 해당 판결은 대법원 계류 중으로 향후 변경 가능성 있음).

위 판시와 같이 우편투표는 본인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헌데, 서울특별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이와 같은 우편 투표용지의 회송 방법에 대해서는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5조 제3항). 만약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우편 투표용지의 회송 방법이 본인이 제출하는 것을 담보하기만 한다면(즉, 홍보요원에 의한 제출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유효한 것일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전자적 방식(문자메시지,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는 것을 인정할 경우 해당 결의권 행사는 적법한 것일까?

 

∥ 임원 선출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문자메시지 사진 전송의 방법으로 회송한 경우의 적법 여부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은 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결의서의 회송방법으로 ‘문자 사진 전송’의 방법을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①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투표의 방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서울시 소재 재건축조합으로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이 적용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자 2022카합21313 결정).

통상적으로 법원은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함으로써 임원 선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임원선출총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04690 판결 등).

한편, 서울특별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은 ‘비밀투표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제34조 제1항), 이는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법원은 위와 같은 ‘비밀투표의 원칙’의 필요성에 대해 “만약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려워 자신의 의사를 거짓으로 표출함으로써 왜곡된 의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고, 조합원 신원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조합원에 대한 회유 또는 외압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철회하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한 선거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위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결정).

문제가 된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관한 투표 방법으로 ‘사전투표’, ‘전자투표’는 실시하지 않고, ‘우편투표’만을 실시하되 서면결의서의 회송 방법을 ‘직접제출, 우편발송, 팩스전송, 전자메일송부, 문자 사진 전송’으로 할 것을 의결하고 이에 따른 선거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① 우선 문자메시지 전송방식의 전자투표는 조합원들이 배부 받은 투표용지의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촬영한 사진 내지 사본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는 우편 투표용지 회송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즉, 선거관리규정 제45조 제3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회송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투표 방식 그 자체로 볼 것인데 이는 조합의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투표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즉, 우편투표, 사전투표, 전자투표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때마다 이를 종이로 인쇄한 뒤 우편으로 송부된 다른 투표용지 등과 함께 보관했는데,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이 기표내용을 사전 집계할 수 있었다고 보여(사전 개봉)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한 점을 이유로, 이러한 선거관리 절차의 하자는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함으로써 임원 선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 위 선출총회가 무효라고 판단했다(위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결정).

따라서 서울시의 표준선거관리규정의 도입 이후 적법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선출 총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①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한 투표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②비밀투표의 원칙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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