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과의 관련성을 기초로 해 생활권계획상 중심지역에 생활편익시설, 중심업무시설 등과 연계해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이용의 편리성 및 업무수행

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하며, 다음과 같이 세분해 지정한다.

-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

-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

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또한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8~11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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