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총회에서 결의해야”

“법정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대의원회는 대의원 보궐선임을 결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월 12일 재개발조합 대표청산인이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2018다275307(본소), 2018다275314(반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먼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항은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둬야 하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10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10 이상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10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년 2월 9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2호, 제35조 제2호에 따르면,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없으며,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반소피고)의 정관은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라고 정하고(제24조 제4항),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정하고 있는데(제25조 제1항 제1호),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정관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재개발조합 등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해 총회를 대신해 결의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이며, 관계 법령은 이러한 대의원회의 대표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해 대의원의 최소 인원수를 정하고 그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면서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의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며,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현존 대의원 수가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대의원회는 대의원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봐 2015년 7월 22일자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임된 3인은 대의원 자격이 없고, 위 3인이 대의원으로 참여해 원고를 해산하고 9인을 청산인으로 임명한 2015년 7월 30일자 대의원회 결의 역시 효력이 없으며, 위 9인이 개최해 그 중 1인인 소외인을 원고의 대표자인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한 2015년 8월 5일자 청산인회의 결의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대의원의 보궐선임, 대의원회 정족수와 결의, 조합의 청산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적격에 대한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대의원의 수가 법정 최소 인원수를 초과하는 대의원회의 경우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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