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 고시

자격심사 기준 변경 …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에 추가 배점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이 달라졌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9일 개정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고시했다. 해당 기준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에서 공공지원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 토지등소유자 천명 이상 구역은 자격심사-Ⅱ에 따라 심사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기준은 먼저 제5조 제1항을 개정해 “공공지원자(위탁지원자 포함) 또는 추진위원회 등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해 ▲토지등소유자수 1000인 미만은 자격심사-Ⅰ 또는 Ⅱ 중 선택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심사하고 ▲토지등소유자수 1000인 이상은 자격심사-Ⅱ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심사한다”고 규정, 기존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1000명 이상인 구역의 경우 무조건 자격심사-Ⅱ를 바탕으로 정비회사를 심사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 기준은 제5조 제4항을 신설, “공공지원자가 자격심사-Ⅱ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심사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2명 이하 추천, 공공지원자가 2명 추천, 서울시장이 2명 추천)를 구성해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별표 3 제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고 명시했다.

 

◇ 변경된 자격심사 기준은?

특히, 이번 개정 기준은 자격심사 배점기준에서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배점을 기존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하고,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에 10점을 새롭게 배정해 이목이 집중된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2010년 7월 15일 이후 공공지원자 지원용역을 수행한 건수에 따라 ▲3건 이상은 10점 ▲1~2건은 9점 ▲0건은 8점을 부여하며,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사실조회서) 또는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준공계)를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개정 기준은 ‘유사용역 수행실적’ 중 ‘조합설립인가 실적’에 대해 “‘2025년 1월 18일(신설된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항목 시행일 전날)’까지는 공공지원제도 시행(2010년 7월 15일) 이후 공공지원자 지원업체로서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개정 기준은 경영상태 평가 비중을 기존 40점에서 30점으로 낮추고, 기존에 점수를 부여했던 ‘유동비율’과 ‘평균 자기자본비율 평가’를 없애는 한편 ‘신용평가’에 30점을 배정했다. 점수계산방법은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A- 이상 30점 ▲A- 미만 B3- 이상 28점 ▲B3- 미만 B- 이상 26점 ▲C+ 이하 24점 ▲미제출 0점 등이다.

다만, 개정 기준은 2025년 1월 19일 전까지는 신용평가의 배점을 40점으로 유지하되, 점수는 ▲A- 이상 40점 ▲A- 미만 B3- 이상 36점 ▲B3- 미만 B- 이상 32점 ▲C+ 이하 28점 ▲미제출 0점 등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 기준은 토지등소유자 1000명 이상 구역에 적용되는 ‘자격심사-Ⅱ’에 “추진위원회 등이 자격심사를 위탁하는 경우 공공지원자는 객관적 평가(업체평가 20점+가격평가 20점)와 주관적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60점)를 합산한 평가결과를 추진위원회에 통보하며, 추진위원회는 고득점 순으로 상위 4인 이상(60점 미만인 업체 제외)을 총회에 상정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 “특정회사에 과도하게 유리” 지적 나와

한편, 이와 같은 개정 기준이 나오자 정비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시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은 몇몇 업체가 독식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은 특정 회사들의 독무대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계속 됐었다. 몇몇 언론이 이를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으며,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도 공공연하게 나왔다.

헌데, 이번에 신설된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이 시행되는 2025년 1월 19일부터는 기존에 공공지원 정비사업 업무를 많이 수행해 온 회사들이 한층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됐으니, 볼멘소리가 나올 만하다.

한국도시정비협회 하재광 사무국장은 “기존 선정기준도 기술제안서 평가라는 주관적 평가에 의해 업체 순위가 달라져 사실상 일부 업체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회사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고시된 개정기준에서는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배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해 그동안 ‘독식’ 비난을 받아온 일부 업체에 더 유리하게 돼 정비회사들의 불만이 더 높아졌다”면서 “게다가 평가위원회의 구성도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추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을 사실상 서울시가 추천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구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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