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개정안 1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

재건축 조합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했던 ‘동별 결의요건’이 완화됐다.

국회는 지난 1월 8일 본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요건 완화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개정법은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2항을 개정, 기존 2/3 이상이었던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시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과반수 동의’로 완화했다. ‘동별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부분은 삭제했다.

사실, 기존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요건 중 ‘동별 2/3 이상’ 요건은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에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실제로 몇몇 재건축사업장에서는 일부 동이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를 내세우며 사업진행을 막는 바람에 사업이 정체되기도 하고, 이로 인한 제척 소송으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법개정을 통해 통별 결의요건이 완화된 것은 재건축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본회의 의결 전 해당 규정의 시행일과 관련해 공포 후 6개월과 즉시 시행을 두고 의견이 갈리기도 했지만 즉시 시행으로 법안이 최종 통과됐으며, 법 시행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재건축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법개정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기도 했다. 개정법은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를 개정,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오피스텔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개정법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을 시장 및 군수에게 이양(제4조,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개정)하도록 했으며, 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대지 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제4조제10항 및 제14항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법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을 위해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제17조 제2항 신설)하도록 했으며,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제15조 제6항 후단 및 제21조 제5․6항 신설)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동주택의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 소식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각 추진위․조합들은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불필요한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원활한 사업진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홍승권(상아2차 재건축추진위원장) 부회장은 “그동안 많은 재건축 추진위․조합들이 상가 등 일부 동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협회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법령이 개정돼 소모적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 만큼 일부 동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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