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과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변경’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입안권자가 의견청취절차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정비법 제15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을 입안 또는 변경할 때 거쳐야 하는 의견청취절차 등을 거치치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 호 외 부분에서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둘 이상의 변경사항이 포함된 경우로서 하나 이상의 변경사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만, 다른 변경사항이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돼 있지 않거나 같은 항 각 호와 저촉되는 경우까지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안의 정비계획 변경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입법연혁, 규정취지 및 같은 항 각 호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정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표현하고 있던 것을 2008년 12월 17일 일부개정하면서 현행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문언을 개정했는데, 이는 개정 전의 문언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변경이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었던 것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다른 각 호에 저촉되는 경우 등에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연혁과 개정취지를 고려하면,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포함된 변경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의 변경사항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 일률적으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 호를 살펴보면,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변경’ 또는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를 원인으로 하는 ‘정비계획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정비계획 변경의 원인이 같은 항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한다면 그 정비계획의 변경 자체가 다른 계획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상 심의에 따른 것이어서 정비계획의 변경사항 중 같은 항 다른 호에 규정돼 있지 않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정비계획의 변경’ 전체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같은 항 제1호~제9호에서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변경사항과 그 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을 뿐인 만큼 정비계획 변경사항 중 하나가 같은 항 제1호~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돼 있지 않거나 저촉되는 다른 변경사항이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함께 포함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과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변경’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변경사항이 도시정비법 제1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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