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최저높이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해야 하는 높이를 말한다. 즉,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상 지정된 높이를 넘어, 또는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할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물의 최고‧최저높이를 층수와 병행해 지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수용기능, 구조, 미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함께 고려해 지정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과 같이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 도로에 접한 벽면의 높이와 폭이 이루는 비율이 적절하게 형성되고 균형을 이뤄 건축물 높이에 균일성을 주고자 하는 경우

- 간선도로변 또는 주요결절점에 규모가 적은 건축물이나 저층건축물이 난립돼 적정한 토지이용밀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현저하게 경관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 이면도로(裏面道路) 또는 주거지의 경계에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이면도로에 과부하를 주거나 주거환경에 침해를 주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 문화재 주변,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경계 등과 같이 개발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전이부분이 있는 경우

- 주변경관이나 가로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지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한편,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건축물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포함)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 및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 제외)의 최고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를 말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1/2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건축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해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1/6)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돼 있는 것만 해당)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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