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2월 2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4월 9일) 및 행정예고(~3월 20일)했다.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도 국토부 업무계획’과 2월 10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 지자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 도시계획·환경·교통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5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 확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의 경우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최초계획 수립 시 뿐만 아니라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 국가전략사업 해제가능총량 제외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 해제기준 합리화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 규정을 완화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의 경우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 공익성‧환경성 강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의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구대상지역을 불법 물건 적치지역 등으로 확대하며,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할 수 있는 보전부담금이 훼손지 복구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전부담금을 개별공시지가 평균의 20%(기존 15%)로 상향한다.

국토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제도의 기본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과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및 우편·팩스 등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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