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대거 해제 … 전세대출보증 규제 완화 방안도 시행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허용되고,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폐지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월 2일 개최된 제4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0일 개최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지난 1월 30일 진행된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의결로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됐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全) 지역에서 주담대가 금지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3월 2일부터 규제지역에선 LTV 30%, 비규제지역에선 LTV 60%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제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와 관련해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등 각종 제한이 적용됐었는데, 이러한 제한이 일괄 폐지됐다.

이외에도 최대 2억원까지였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와 최대 6억원까지였던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도 폐지됐다.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부합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주담대 대환 시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 금리상승 및 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했다.

한편, 지난 1월 30일 진행된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전세대출보증 개선 방안도 시행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국민 주거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 제공 확대가 필요해 지난 업무보고에 보증제도 개선이 반영됐었다”며 “전세대출보증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자 보증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하며, HUG는 3월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하고 있다. 그간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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