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지침 개정 … 지역업체 하도급 60% 이상 권고 등 신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 확대를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GH는 지난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과제를 모색한 바 있으며, 최근 도·GH·건설업계 정기회의에서 GH 공모지침 개선방안이 심의안건으로 채택됨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60% 이상 ▲지역자재 및 장비 사용률 49% 이상 등을 권장하는 지침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역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참여율 제고와 경쟁력 확보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올해 공모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GH 김세용 사장은 “금융시장 불안과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시장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지역 건설업체와 상생하고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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