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원 김수환 파트너변호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법무법인 산하 윤희창 수석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윤희창 수석변호사

◇ 들어가며

정비사업조합의 임원들은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시 연대보증 의무를 지는 등 정비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는다. 또한 임원의 업무처리에 따라 정비사업의 성패가 갈린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의 성공적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조합 임원의 능력과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합 임원의 책임과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따른 대가를 보전할 방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국토교통부의 표준 정관)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만약 조합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해 조합원들에게 추가이익이 분배되거나, 시공사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연대보증의 책임을 지는 경우 조합이 이러한 임원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렇다면,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사도급계약에 연대보증을 한 조합 임원들에게 동․호수 배정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은 유효한 것일까?

 

◇ 동․호수 배정 우선권을 부여한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관리처분계획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경우 일종의 행정처분으로서 도시정비법의 규정 및 행정사법의 일반 원칙(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의 통제를 받는다.

법원은 이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이 이른바 ‘계획재량행위’라고 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위나 권리․의무 인정 자체에 대해서는 재량이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종후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대법원 2014. 3. 27. 2011두24057 판결 등 다수의 대법원 판결),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게 인가된다면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다소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오고 있다.

한편, 조합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결의의 유효성에 대해 법원은 “정비사업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원과 관련된 업무에 관해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고 전제한 뒤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일정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총회 결의는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017다218994(병합) 판결; 해당 판결에서는 인센티브 지급 결의가 부당하게 과다해 무효라고 판단].

또한 이와 같은 견지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 조합 임원에 대해 그 보상으로 동․호수에 대한 우선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관을 개정한 경우 그 정관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시행한 동․호수 추첨은 유효하다고 판단(서울행정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구합78920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 조합 임원에게 그 보상으로 동․호수 추첨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나 정관 규정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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