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경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실효된다는 의미”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일반분양가가 상향되고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면제되는 등 사업수입이 증가했다. 또한 사업비용이 감소돼 당초 관리처분계획에서 분담금의 액수를 낮추는 내용의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조합 일부 조합원들은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담금을 연체해 조합측에 연체이자를 지급했는데, 조합측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후 이들에게 분담금감액분만을 반환했을 뿐, 이전에 수령한 연체이자 중 분담금 감액분에 대해 발생한 부분은 반환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조합원들은 분담금 감액분에 대한 연체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6월 23일 “반환 받을 수 없다는”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분담금연체이자반환을 다투는 소송(2014다16500)에 대한 판결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제3부는 먼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년 2월 1일 개정돼 2012년 8월 2일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 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춰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때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해 실효된다는 의미이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 중 변경되는 부분은 장래를 향해 실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조합 사건과 관련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는 분담금을 연체한 조합원들에게 위 연체이자 부분까지 반환한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사업수입과 사업비용을 계산해 감액되는 분담금의 액수를 산출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종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담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 됐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종전 관리처분계획 중 분담금에 관한 부분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중 감액된 분담금에 관한 부분이 소급적으로 그 법률상 원인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감액되는 분담금 액수의 산출방법 등에 비춰 보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분담금을 연체한 조합원들에게 감액된 분담금 외에 이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반환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관리처분계획 변경 이전에 피고가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령한 연체이자 중 이후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서 감액된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부분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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