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정비구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신청됐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마목 본문의 수립기준’과 ‘같은 목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 수립기준’ 중 무엇에 따라야 하는지?

 

A.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이 정비사업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해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해 주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가지려면 유효한 인가가 있어야 하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 등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도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5조 제1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조정시기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신청이 필요함을 전제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 처분시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시법주의는 단순히 법령의 개폐 시 적용될 규정에 관해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닌, 관련 고시의 개정 등으로 인해 특정 지역의 상태 또는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마목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할 주택의 수를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지정·해제 및 공고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비구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지정이 해제된 상태라면 ‘특정 지역의 상태나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변경된 상태나 법적 판단에 기초해 적용될 기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인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마목 단서에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이라는 문언을 사용한 것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가 국토부장관 등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역시 재건축사업 관련 사항의 변경 등에 따라 후속·추가적으로 계속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정비구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같은 목 단서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한 적이 있으면 예외 없이 같은 목 본문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같은 목 단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라면 같은 목 단서에 따라 실효성을 높여야 할 대상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마목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 주택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마목 본문의 수립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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