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하 신호용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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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채무자는 동작구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조합원으로서, 2023년 1월 개최된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다.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1월 9일 채권자가 보궐선거의 당선인이라는 취지로 공고했으나, 이후 2023년 2월 13일 동작구청의 행정지도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당선무효 결정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주요쟁점

채무자의 선거관리규정에는 당선무효결정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로 정하면서, 당선무효는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고 규정돼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당선공고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었다.

본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토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를 공고할 수 있는 시한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종료 시한인 당선공고 이전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당선공고 이후에도 당선무효 공고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고, 당선공고 이후에도 당선무효 공고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당선공고 후 언제까지 당선무효 공고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지가 주요쟁점이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당선자 공고와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되고 선거관리가 종료된 후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계된 일체의 서류를 채무자에게 인계해야 하는 점을 근거로 선거가 종료된 직후에도 기존에 활동하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당선무효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그리고 설령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까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의 직무내용과 기간의 제약 없이 조합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당선무효로 결의될 위험에 노출돼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다른 절차를 통해 채권자를 해임하거나 직무 정지시킬 수 있는 점,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들은 원칙적으로 당선자가 공고되면 그 임기도 종료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가 공고된 때로부터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의결해 당선무효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공고일로부터 5일이 도과한 이후에 채권자에 대해 한 당선무효 결정은 위법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평석

법원이 해당 판결을 판단하면서 고려한 사항은 선거제도의 특성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 외에도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방법이 있는지였다.

첫째, 법원은 선거제도의 특성상 당선자에게 계속 불안정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일 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제223조 제1항).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일 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

소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해 결정해야 하며(공직선거법 제220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가 위 기간 내 결정하지 않거나, 소청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수소법원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해야 하고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25조).

공직선거법은 위와 같이 선거 및 당선인 결정에 대해 다투는 경우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 달리 제소기간, 심급 관할 법원, 심리 기간을 엄격히 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 및 당선인 결정에 대해 제한 없이 다툴 수 있도록 하면 선거에서 선출된 자가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불안정한 법률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거 결과를 다툴 수 있는 기한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본 사건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둘째,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 외에도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는 조합원 10분의 1 발의로 해임총회 개최가 가능하고, 직무정지 가처분을 통해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선거관리규정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수행 기간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본 사건은 선거관리규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의 기한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제도의 특성,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다른 분쟁 해결 방법을 종합해 판단한 것인 바, 법원의 결정에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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