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원 김수환 파트너변호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주)아임오퍼레이션 이동규 상무
(주)아임오퍼레이션 이동규 상무

∥ 들어가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조합원 1/10 이상 발의로 해임 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위 해임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결의가 있으면 해임이 가능하다. 이 경우 조합원들의 대의가 반영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해임 총회의 발의 요건(1/10 이상의 조합원) 및 과반 출석․출석의 과반 결의라는 결의 요건 때문에 종종 특정 집단 조합원들만의 편향된 결의로 해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조합 임원과 조합의 관계를 민법상 위임의 관계로 보아 해임사유의 존부 및 그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총회 결의만 있다면 해임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확립된 입장에 비춰보더라도(서울고등법원 2014. 6. 20. 선고 2013나79797 판결 등), 조합원들의 해임 대상 임원에 대한 신임 여부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해임된 임원이 조합의 임원으로 재출마하는 경우 조합임원으로서 피선출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전제사실 : 법률 규정 존재 여부

먼저, 도시정비법 등 법령에 ‘해임된 임원의 피선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견의 여지없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 등에는 이와 같은 해임된 임원의 재출마 금지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각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시 제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표준선거관리규정(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해임된 임원의 재출마 금지에 관한 사항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해임된 임원의 재출마 금지’에 관한 정관 규정을 살펴봐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표준정관안(재개발 및 재건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위 표준정관안에 따라야 할 것은 아니고 자치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는바 만약 조합이 ‘해임된 임원의 재출마 금지’에 관해 정하는 경우 그 정관의 효력 여부가 문제 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해당 조합의 정관에 해임 임원의 재출마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 정관에 ‘해임 임원의 재출마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 ‘해임 임원의 재출마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해임 대상 임원의 피선출권을 박탈해 무효인 정관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이 정관에 ‘해임 임원의 재출마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①해임사유의 내용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자들은 앞으로도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어 소수자에 의한 부당한 해임 결의 남발의 소지가 적으며 ③임원을 포함한 내부 구성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단체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보장함이 원칙이고 ④조합이 제정한 자치법규인 정관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돼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존중돼야 하는 점을 이유로 위와 같은 정관에 의한 피선출권 제한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부산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1가합24893 판결 등).

다만, 이러한 피선출권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은 ‘조합임원의 선임 방법’에 관한 정관변경 사항이므로 ‘인가사항’이고, 신고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 4항), 해당 정관 조항의 변경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 정관에 ‘해임 임원의 재출마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

반대로 정관에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법령․정관상 피선출권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이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조합임원의 피선출권은 모든 조합원들에게 평등하게 부여돼야 하는 것이므로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등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2498 판결 취지 참조).

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해임된 임원은 향후 조합임원 선거에서 재출마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가합5273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가합5633 판결 등).

이에 조합임원의 해임 이후 임원 선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해 후보자등록 등 선거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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