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 마련 … 규모별 적정 임원수 안내 등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규모에 비해 조합운영비가 과도하게 집행된다며 갈등을 겪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 내 사업장에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모아타운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층수 완화(10층 이하→평균 13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15층 이하→층수 폐지 예정) ▲노후도 완화(67% 이상→57% 이상) ▲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 경과년수 완화(30년→20년) ▲세입자 손실보상 시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등 조례개정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이 전년 대비 19개소(42→61개소)가 늘어나면서 조합 운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평균 사업시행 면적이 약 4500㎡로,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에 비해 면적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을 준용하다보니 사업규모 대비 운영비가 과도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부담 우려를 선제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는 ▲인건비 절감 ▲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등 사업 특성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첫째,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임직원의 과다 선정을 막기 위해 사업 규모에 따른 적정 임원수를 제시해 인건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했다.

소규모 조합은 조합장 1인, 이사 3~5인, 감사 1~3인 이상을 선임하게 돼있으나, 규모별 세부기준이 없다 보니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임원을 선출, 이사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운영비가 지출될 우려가 있어 사업규모에 따른 적정 인원수를 제시한 것이다.

둘째, 모아타운처럼 여러 조합이 인접한 경우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하는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 사무실 운영 시 양 조합이 합의해 필요한 상근 직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조합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안)’를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통합 사무실 운영을 통해 매달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지출되는 조합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진행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를 조합 간 공유·협력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시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등록 업체’를 선정하도록 해 위법 및 갈등을 겪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미등록 업체의 업무 대행 행위 적발 시 조합 등 사업주체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시행자는 도시정비법을 준용해 서울시 등록 업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미등록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규정이 미비해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지난 4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미등록 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됐다.

서울시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현황은 서울정보 소통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운영에 투입되는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관련 서류를 조합원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돼있으나, 그간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공개실적이 저조한 편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 및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가이드라인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 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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