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권역 광역교통개선 및 상습정체구간 해소 기대

지난 2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던 소래나들목(IC) 건설사업이 가시화됐다.

인천광역시는 “소래IC 건설사업의 실시설계비용 5억원을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다”고 5월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인천 남동구 논현1·2동과 논현고잔동을 지나는 청능대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역은 그동안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늘어난 교통량 처리를 위한 IC 건설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소래IC 건설은 인천의 남동권역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지난 1997년 제2경인고속도로의 남동IC와 함께 계획됐던 사업이다. 1997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소래IC 건설 예정지를 포함해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지정했고, 2000년 인천시 교통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소래나들목을 건설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해줬다.

하지만, 소래IC 건설로 영업소가 설치되면 그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던 영동고속도로 서창~군자 구간이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게 됐다.

이후 국토부에서 상습정체 구간이 된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구간의 확장과 동시에 해당 구간 유료화를 추진함에 따라 IC 영업소 설치 필요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형성됐고, 인천시는 이에 따라 LH에 IC 설치 이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LH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일몰 적용을 사유로 20여년 전에 수용한 소래IC 설치 의무가 없으며, 이미 택지개발이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는 조건이 무효화 돼야 한다”며 2021년 6월 인천시를 상대로 ‘개발계획승인처분 중 조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인천시는 “소래IC 설치는 LH의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의 조건이었으며, IC 설치비용을 조성원가에 반영해 택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소송은 1심은 피고(인천시) 승소, 2심은 원고(LH)가 승소하면서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최종 판결 결과에 따른 사업비 부담 주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재정을 먼저 투입해 소래IC 실시설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영동선 확장공사와 IC 공사가 병행되지 못하고 지연될 경우 공사비 증액은 물론, 공사 기간 장기화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영동고속도로를 통과해 설치될 지하차도가 비개착식으로 시공돼야하고, 이에 따라 추가로 투입되는 공사비가 약 500억원 이상으로 예측되는 만큼 사업비 부담 주체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비용 투입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확장공사 종료 시까지 IC 공사의 착공시기가 불투명하게 되면 공사 장기화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이 발생할 것 또한 고려했다.

인천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6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약 12개월 간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김준성 교통국장은 “소래IC는 지역주민의 장기 숙원사업으로, 이 이상 지연될 경우 발생될 지역주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업으로 남동권역 광역교통개선과 상습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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