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 … 용적률 1000% 초과 적용 등 규제 완화

서울특별시가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담은 밑그림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새로운 금융생태계 형성 및 수준 높은 국제적 도심 환경 창출이라는 큰 방향성을 갖고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안은 집적된 동여의도 일대(112만586㎡)의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및 높이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여의도 지역 이용현황 및 입지특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 등 4개 지구로 구획해 각 구역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을 마련하고, 건축물의 용적률·높이·용도 등 전체적인 공간을 구상했다.

첫째, 여의도의 금융 투자 여건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금융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적 금융중심지로 육성한다.

먼저,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역을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해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시 내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용적률이 1000%까지 허용되며, 친환경 및 창의·혁신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1200% 이상 완화할 수 있도록 해 투자 여건 향상을 도모했다.

또한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는 경우 지난 3월 승인‧고시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 따른 권장업종 도입 시 도입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금융 관련 공간 확충을 도모한다.

특히, 권장업종에는 보험업, 은행업 등의 전통적인 금융업종 외에도 IT가 접목된 핀테크업종도 포함돼 디지털 금융중심지로의 전환도 동시에 꾀했다.

둘째, 업무시설 외 상업, 주거용도 등의 도시기능을 복합화해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정주 환경을 향상시켜 금융산업을 지원한다.

먼저,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배후에 위치한 금융업무지원지구는 금융생태계 강화를 위한 중소규모 금융시설, 금융지원시설, 배후 상업공간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금융시설 및 금융지원시설을 권장용도로 계획했다.

또한 도심기능지원지구는 도심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지원기능 육성을 위해 공공‧생활편익‧주거 등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 제한을 최소화했다. 특히, 지난 2020년 6월 실효된 학교부지는 제2종 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재건축 등 개발을 추진 중인 4개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도심주거복합지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향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계획수립 기준을 제시했다.

셋째, 개방형 녹지공간 도입, 공공보행통로 설치, 철도역사‧지하보도 중심 입체적 보행네트워크 등을 통해 보행중심의 걷고 싶은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한강 및 샛강을 연결하는 주요가로변으로 공개공지 등 개방형 녹지공간을 도입해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도모했으며, 단절된 도시가로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및 주요 가로변 스트릿몰 조성을 통해 보행 중심 가로활력을 창출하고, 철도역사 및 지하보도를 중심으로 건축물 지하공간을 연결해 입체적인 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했다.

넷째, 한강변의 상징적인 경관 거점으로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금융중심지)를 중심으로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입체적인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창의·혁신 디자인을 도입해 세계적인 수변 도시경관 창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35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높이를 추가로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높이규제가 사실상 폐지된 셈이다.

또한 수변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입체적인 경관을 도입해 서울을 대표하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다른 지역 또한 충분한 높이를 부여하고 개발을 유도해 국제적 위상에 어울리는 여의도가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울시는 이번 열람공고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면 시 도시 건축공동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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